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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파트너, 한국여성세무사회 전문가 특강 진행

세무법인 센트릭 강정호 파트너가 지난 4월 20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상증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현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마주치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오류가 생기기 쉬운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강정호 파트너는 자신이 직접 집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쟁점과 해석 2026』을 교재로 활용하여, 판례·유권해석·법령을 근거로 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복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실무적 쟁점을 구체적인 수치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과세가액 산입 범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등 실무자가 판단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항목들도 법령 조문과 심판례를 대조하며 짚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국세청의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국세청이 NTIS(국세행정전산시스템)를 통해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상증법·과제법·FIU법 등 법률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 보험금,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등을 수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납세자와 실무자 모두가 신고 전 어떤 자료가 국세청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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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파트너, 국세청 자본거래조사실무 강의 진행

지난 4월 14일, 세무법인 센트릭 강정호 파트너가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기본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등 핵심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정법인의 범위가 2013년 이전 결손·휴폐업 법인에서 2020년 이후 흑자영리법인까지 확대되어 온 개정 연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범위의 쌍방·일방 적용 문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등 주식보유비율 계산 기준 ▲거래 전·후 시점 기준 적용 문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등을 다루었으며,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과세 공백 구간에서의 처분 효력 문제까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강정호 파트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출신으로, 현재도 과세관청 실무 교육에 활발히 참여하며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비롯한 자본거래 세무 이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법인 센트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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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센트릭, 신한은행·국민연금 출신 금융 전문가 2명 영입

▲ (왼쪽부터) 배두원 고문, 최영호 전무 세무법인 센트릭(대표이사 안만식)은 신한은행 WM 출신 배두원 고문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신 최영호 전무를 영입하며 금융·자산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두원 고문은 20년 이상 신한은행 WM 부문에서 활동한 패밀리오피스 분야 전문가다. 강남PB센터 수석팀장과 지점장을 비롯해 가족·가문 단위 자산관리 전문센터인 ‘신한PB 골드센터’ 개설 센터장, WM 사업부장, WM 기획실장, 투자상품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그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관리 자문, 세금 설계, 상속·증여 계획, 가업 승계 지원 등 종합적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호 전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활동했다. 이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메리츠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KX그룹 케이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겸 경영전략실장을 맡아 사모펀드 운용과 인수합병(M&A), 그룹 계열사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며 그룹의 금융 및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했다. 최영호 전무는 현재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본부1 재산제세팀에서 기업 승계 계획 수립,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 재산세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무법인 센트릭 관계자는 “배두원 고문과 최영호 전무의 합류를 통해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와 기업 승계, 상속·증여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금융과 세무를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체계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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