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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파트너, 국세청 자본거래조사실무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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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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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센트릭 강정호 파트너가 5월 12일(화),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본거래 조사실무'를 주제로, 2026년 세법개정 내용과 개정 연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실무상 핵심 계산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준금액(1억원) 판단 기준—주주별·거래유형별 구분 적용 및 1년 이내 동일 거래 합산 방법 ▲동시증여 시 증여이익 계산 순서 ▲법인세 상당액 차감 여부 및 한도액 계산 구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시 영리법인 증여이익의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으로 2025년부터 신설된 자본거래 과세 규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불균등 감자, 불공정 합병, 초과배당 등 7가지 자본거래 유형의 구체적 적용 범위 ▲상증법 시행령 시행일(2025.5.7.) 전후 적용시기 문제 ▲2025년 개정 이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다루었으며, 1997년 의제규정 신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시행령 무효 판결 및 과세공백 구간(2010~2016년)에서의 처분 효력 문제까지 개정 연혁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정호 파트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출신으로, 현재도 과세관청 실무 교육에 활발히 참여하며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비롯한 자본거래 세무 이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법인 센트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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