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조사를 잘하는 사람이 방어도 잘합니다. CENTRIC와 함께 세무조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최근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으로 사주일가에 대한 상속·증여·주식변동·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환경 또한 글로벌화되어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이슈 발생이 빈번하여 과거와 달리 기업단독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조세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CENTRIC은 국세청 조사국 경력 세무사를 중심으로 유형별·업종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세무조사 수감을 조력하고, 특히 조세 범칙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ENTRIC은 법인세, 주식이동, 자금출처, 국제조세, 조세범칙, 부가가치세 등 조세 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0대 그룹 및 leading bank의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조력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을 망라하여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수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장점을 한데 모아 납세자의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세무조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NTRIC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장점을 두루 살리고 조사를 수감하는 납세자의 규모와 업종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세무조사 조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Task Force | 현장 파견 후 자문 및 의견서 작성 |
- 조사팀 요청 사항 및 제출할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 과세 쟁점별 대응논리 개발 및 소명서 작성 - 과세 쟁점에 대한 세액추정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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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파견 후 조사팀 직접대응, 자문 및 의견서 작성 |
상기 서비스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팀 직접 대면 서비스 제공 - 조사담당전문가 및 자문단을 통하여 조사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잠재적인 과세이슈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기 전에 사전 조치 - 쟁점화된 과세이슈에 대해서는 과세의도 및 과세근거에 관한 Key-issue의 신속한 파악 및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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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Task Force | 법인 내부에 업무팀 구성 |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법인 내부에서 논리개발 및 소명서 작성 지원 - 회사 담당자 또는 업무팀 전문가의 방문 등으로 조사대응 협의 - 과세 쟁점별 실효성 있는 대응논리 개발 및 소명서 작성 |
자문 담당 지정 | 전담 자문 전문가 구성 |
전담 조사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 서비스 제공 - 조사팀 요청 사항 및 제출할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 필요시 의견서 작성 |
과세쟁점이 세법해석에 관한 Issue인 경우 조사팀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파급력이 큰 경우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답변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규정에 비추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당해 이슈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팀 등에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쟁점이 법률해석에 관한 Issue가 아닌, 사실판단 사항인 경우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요청할 수 없고 조사팀이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부는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요 이슈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위원회 회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팀의 입장에서도 추후 제기될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면책을 받는 의미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은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세포탈 및 허위(가공)세금계산서 관련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세범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세범칙으로 전환합니다.
그 혐의의 정도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경찰)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되는지에 따라 형사상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조세범칙으로 고발되기 전에 그 이전단계인 세무조사단계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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