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CENTRIC] Tax Newsletter 202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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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0본문
22년 세제개편 시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율도 0.1%p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지난 3월 14일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3월 20일자로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및 조세특례지한법상 세액공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 등
주요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CENTRIC | 02-3011-0700 | centric@centric.kr
또한, 정부는 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3월 20일자로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및 조세특례지한법상 세액공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 등
주요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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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Tax Newsletter_April.pdf (1.7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0 1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