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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파트너스] Newsletter 2026.4월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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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 개정 상법 시행 – 주요 내용 · 영향 및 세제 이슈

2026년 3월 6일부터 상장·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이
가능합니다. 본고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영향, 그리고 의제배당 · 증여세 관련 세제
이슈를 정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효율을 제고하는 지배구조 개편
- 분할 · 합병을 활용한 사업무관자산 비율 관리

가업상속공제는 법인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자회사 주식
·임대부동산·과다보유현금 등이 많은 법인일수록 실제 공제 효과가 크게 축소됩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대표 수단이 바로 분할과 합병입니다.

모회사–자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주식을 영업자산으로 흡수하거나,
사업무관자산으로 구성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잔존 가업법인의 사업유관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본고에서는 제도의 구조와 최근 심판례 동향,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의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파트너스    |    02-3011-0700    |    centric@centr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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