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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파트너, 국세청 자본거래조사실무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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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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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세무법인 센트릭 강정호 파트너가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기본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의제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등 핵심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정법인의 범위가 2013년 이전 결손·휴폐업 법인에서 2020년 이후 흑자영리법인까지 확대되어 온 개정 연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범위의 쌍방·일방 적용 문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등 주식보유비율 계산 기준 ▲거래 전·후 시점 기준 적용 문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등을 다루었으며,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과세 공백 구간에서의 처분 효력 문제까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강정호 파트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출신으로, 현재도 과세관청 실무 교육에 활발히 참여하며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비롯한 자본거래 세무 이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법인 센트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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