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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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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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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재감정하여 과세하는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법원 확정판결 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강정호 파트너의 기고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투데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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