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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9본문
2025년 10월 16일부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납세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세영 반포지점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 중과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따르지만, 비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혼동하기 쉬운 세법 적용의 기준점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실거주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 변화된 규정에 따른 맞춤형 절세 전략을 기사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택스워치] 서울 전역 조정지역 되자…국세청에 쏟아진 질문은?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5/11/10/0004/naver
배세영 반포지점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 중과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따르지만, 비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혼동하기 쉬운 세법 적용의 기준점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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